"판교·강남 투기 엄정 대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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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시 아파트 투기 단속에 나섰다. 2003년 '10.29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아파트값이 최근 판교 신도시 인근 용인.분당과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1일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위한 불법 통장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서울 강남 재건축지역 아파트 가격 동향도 점검해 투기.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김광림 재경부 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지도 않지만 기존의 투기억제 대책을 완화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재경부.건설교통부.국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진행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실태파악을 마무리하는 대로 투기와 불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면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국세청과 공동으로 판교 아파트 당첨자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의 투기성 청약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불법 통장거래로 적발될 경우 통장 매입자.보유자.중개업자는 모두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귀식.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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