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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사 중단 땐 안전문제 심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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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거부했다.

이해찬 국무총리와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 등은 28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와 개발 범위에 대해 검토하고 결정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논의가 끝날 때까지 방조제를 막지 않는다'는 조정권고안을 냈다. 조정권고안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양측이 합의하도록 권고하는 안이다. 한쪽에서라도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김달중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면 방조제의 유실과 붕괴 등 현장의 심각한 안전문제를 방치할 수 없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정권고안을 거부함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다음달 4일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이 판결에서 한쪽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와 상고를 할 것으로 예상돼 새만금 소송은 1년 이상 계속될 전망이다.

?지루한 법정공방 예상=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 측인 환경단체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낸 조정권고안이 환경단체의 주장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는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이미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재판부가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면 정부는 곧바로 항소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미 방조제 공사의 85%가 진행됐고, 1조7800억원이 들어간 공사를 백지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가능성은 작지만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환경단체 역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1~2년 동안 새만금은 어정쩡한 상태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공사중지 여부=법정 공방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법원이 공사중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공사는 계속할 수 있다. 정부는 내심 이를 기대하고 있다. 법정공방 와중에 공사를 계속해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법원이 1심 또는 2심 판결에서 직권으로 '공사 집행 중지' 결정을 내리면 상황이 달라진다.

현재 방조제 구간 33㎞ 중 2.7㎞ 외에는 물막이 공사가 완료됐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배수갑문 공사를 마친 뒤 2.7㎞를 막는 공사를 시작해 내년에 공사를 모두 끝낼 계획이다. 현재는 방조제가 바닷물에 쓸려가지 않도록 보강공사만 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공사 중지를 결정하면 보강공사도 멈춰야 한다. 이렇게 되면 방조제의 흙이 바닷물에 쓸려가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1999년 5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민.관 합동조사를 위해 공사를 멈춘 기간 중 토사유실 등으로 796억원의 손해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고인 환경단체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사는 일단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는 1심 결과를 보고 재판부에 다시 공사중지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와 환경보호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 새만금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강찬수.김종윤 기자

*** 새만금 사업이란

▶ 공사구간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군산시에 33㎞의 방조제를 쌓는 공사

▶ 늘어나는 국토 면적

총 4만100ha(1억2000만평)

-내부 간척지:2만8300ha(8400만평)

-담수호:1만1800ha(3500만평)

▶ 방조제 공사 총사업비 2조514억원

▶ 내부개발비(농지기준) 1조3152억원

▶ 방조제 공사 상황

총 33㎞ 중 2.7㎞를 제외하고는 모두 막아(85% 공정 진행)

▶ 2005년 공사 예정

보강공사와 신시배수갑문 공사 완료(예산 1500억원)

자료: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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