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무부, 외국인 인신매매 범죄 수익 몰수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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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법무부는 범죄 수익 환수 대상을 외국인 불법 입국이나 인신매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을 집단적으로 불법 입국시키거나 한국을 거쳐 다른 국가로 가게 하는 인신매매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을 전액 몰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인신매매 조직을 처벌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없어 부당 이익을 몰수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폐기물을 허가 없이 불법 처리한 행위도 중대 범죄에 포함해 그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국제적 이슈로 부상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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