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 찍자” 한 고창군수에 인권위, 성희롱 배상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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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강수 전북 고창군수의 여직원 성희롱 진정 사건에 대해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이 군수와 박현규 전 고창군 의회 의장이 계약직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및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하라”며 시정 권고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 이 군수와 박 의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A씨(23)에게 “누드사진 찍어 보겠느냐” “사진 찍게 되면 나도 좀 보게 해달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A씨는 지난 5월 “성희롱 발언에 모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동안 이 군수는 “사진 찍자는 얘기만 했지 ‘누드사진’이라고 특정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녹취록 등에 누드사진이 언급돼 있어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시정 권고 이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손해배상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권고에 대한 강제력은 없다.

김효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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