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원 “이적물 링크만 해놔도 보안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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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다른 사람이 작성한 이적 표현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링크(link:연결)만 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인터넷 게시판에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책·동영상 370여 건을 링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이모(40·무직)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게시·반포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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