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회생 처방 바닥서 일어설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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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21일 코스닥위원회가 발표한 '코스닥시장 안정화 방안'은 건전성을 높이고 시장참여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투자자들은 물론 코스닥의 주요 등록기업들마저 외면하는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다.

특히 최대주주 등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불공정거래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조치들을 많이 내놓은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기존에 발표했던 제도들을 재탕한 게 많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이번 대책이 제도적 장치에 관련된 만큼 코스닥시장 주가 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장건전화 의지 확인"=우선 대주주 지분 변동에 대해 공시를 강화한 점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투자자들이 대주주 변동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한층 줄어들게 됐다.

최대주주의 주식 위장 분산을 막기 위해 예비심사 청구일 전 1년간 지분변동을 제한하는 대상을 기존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에다 5% 이상 주주까지 포함시킨 점도 평가할 만하다. 회사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요 주주들이 불공정거래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차단한 셈이다.

한화증권 민상일 연구원은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보호예수기간 중 예약매매를 금지하고 제3자 유상증자를 할 경우 경영권을 인수한 사람의 지분 매각을 제한한 것도 시장의 매물 압박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도 있다"=이번 대책은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증권연구원 엄경식 연구원은 "퇴출요건 강화를 위해 정리매매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거래방식을 가격제한폭 없이 30분 간격(동시호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외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거래소 이전기업에 일종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실효성·타당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여 등록기업을 유치해야지 물리적 제재를 통해 거래소 이전을 막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증권 손범규 연구원은 "공모 자금의 일부를 벌금 형식으로 걷더라도 떠날 기업은 떠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재식 기자

angelh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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