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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 선 소리바다·음반협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음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법정다툼까지 벌이는 등 첨예하게 대립해 온 음악파일(MP3파일) 서비스업체 소리바다(www.sorib

ada.com)의 양정환 대표와 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춘 회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또다시 부닥쳤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참고인 자격으로 4일 정보통신부 국감장에 나온 두 사람은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차분한 논리를 펴가며 상대방을 공박했다.

박회장은 "기술도 중요하고 인터넷도 중요하지만 콘텐츠와 저작권은 보호돼야 한다"며 "소리바다와 같은 불법 사이트 때문에 국내 음반산업은 현재 고사 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정통부와 문화관광부에 대해서도 "관련 법·제도를 개정해 소리바다의 음반 복제방식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대표는 "소리바다의 음악파일 P2P(Peer to Peer) 서비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적 복제'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음반 판매량 감소는 전체적인 경기 침체와 관련 있는 것이지, 소리바다와는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소리바다 사태는 정보통신부가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 확산에만 치중하고 그것이 미치는 사회·문화적인 파장을 간과한 데서 생긴 것"이라며 "향후 초고속 인터넷 보급에 따른 사회·문화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양대표는 "사이트 유료화를 추진 중이며 이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할 계획"이라 밝히고 "다만 저작권료 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협상할 상대가 아직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회장은 "협상을 하겠다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음반산업협회는 지난 2월 소리바다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음반복제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7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소리바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단 서비스를 중단했으나 지난 8월 말 중앙 서버를 경유하지 않는 이른바 '수퍼피어' 방식의 새로운 P2P 서비스를 시작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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