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만든 취지는 뭔가.
“아무래도 같은 의원들이니까 (윤리특위에선) 외부인의 심사자문위원회 의견보다 (징계 수위가) 낮게 결정되는 게 인지상정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에 따라 엄격하게 징계하겠다. 외부인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법이) 두게 한 것도 그 때문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징계)하게끔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
-강 의원 징계안을 다루는 원칙은.
“내가 국회의 윤리특별위원장이지, 어느 정당의 위원장은 아니지 않으냐.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된다. 오늘 박근혜 전 대표가 내게 안부전화를 걸어 ‘휴가는 다녀오셨느냐’고 묻더라. ‘강용석 의원 사건 때문에 못 갔다’고 했더니 박 전 대표가 ‘평상시 법대로 하시는 분이니 잘하실 것’이라고 격려하시더라. ”
-국회법에 있는 국회의원 징계 조치가 너무 경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법상 징계 종류는 경고·사과·30일 이내 출석정지·제명 등 네 가지뿐이다. 사실 그것만으론 강 의원 사건 같은 일들의 재발을 방지하기가 힘들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에 버금가도록 징계 종류를 다양화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