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지탄…강 의원 징계 법대로 엄격히 할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에겐 검찰 말고도 또 다른 ‘심판관’들이 기다리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들이 그들이다. 윤리특위는 2일부터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강 의원 징계 심사 작업을 시작한다. 윤리특위 위원장인 정갑윤(한나라당·사진) 의원은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윤리특위에서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을 자체 심사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바람에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며 “법에 따라 엄격하게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외부인(민간인)으로 이뤄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되는 만큼 자문위가 강 의원 징계 문제를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 징계안을 최종 의결하는 곳은 윤리특위지만, ‘제 식구를 감싼다’는 의혹을 피하고, 징계심사를 엄격히 하기 위해 민간인 자문기구에서 심사한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게 정 위원장의 생각이다.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만든 취지는 뭔가.

“아무래도 같은 의원들이니까 (윤리특위에선) 외부인의 심사자문위원회 의견보다 (징계 수위가) 낮게 결정되는 게 인지상정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에 따라 엄격하게 징계하겠다. 외부인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법이) 두게 한 것도 그 때문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징계)하게끔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


-강 의원 징계안을 다루는 원칙은.

“내가 국회의 윤리특별위원장이지, 어느 정당의 위원장은 아니지 않으냐.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된다. 오늘 박근혜 전 대표가 내게 안부전화를 걸어 ‘휴가는 다녀오셨느냐’고 묻더라. ‘강용석 의원 사건 때문에 못 갔다’고 했더니 박 전 대표가 ‘평상시 법대로 하시는 분이니 잘하실 것’이라고 격려하시더라. ”

-국회법에 있는 국회의원 징계 조치가 너무 경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법상 징계 종류는 경고·사과·30일 이내 출석정지·제명 등 네 가지뿐이다. 사실 그것만으론 강 의원 사건 같은 일들의 재발을 방지하기가 힘들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에 버금가도록 징계 종류를 다양화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정효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