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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단독중계 SBS에 과징금 20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남아공 월드컵을 단독 중계한 SBS에 19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KBS와 MBC에 대해선 사안이 다소 약하다고 보고 ‘경고 조치’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23일 KBS·MBC·SBS 3사에 대해 공동 중계 협상을 성실히 진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SBS는 이번 월드컵 단독중계로 광고수입 733억원을 올려 총 9억60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중 1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해 결과적으론 ‘10억1000만원 적자’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날 SBS가 공동협상 결렬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동시에 가격을 제시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SBS는 KBS와 MBC보다 하루 늦게 가격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협상을 종료하기 전인 4월 30일 이전에 광고주를 대상으로 월드컵 광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도 확인했다. 방통위는 또 SBS가 한국·북한 경기 등의 단독 중계를 고수하는 바람에 ‘보편적 시청권’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방송법에 규정된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스포츠 경기는 모든 국민들이 고르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방통위는 과징금 액수와 관련해선 월드컵 중계권료 842억원(700만 달러)의 5%인 39억4000만원을 일단 최고액으로 산정했다. 그 뒤 50% 감경 사유를 적용해 19억7000만원의 과징금 액수를 정했다. 최재유 이용자보호국장은 “보편적 시청권 제재와 관련한 첫 번째 위반 사례인 데다 통신 분야에서도 첫 위반은 감면해주는 점을 참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정에 앞서 SBS는 22일 지상파 방송사에 ‘국민관심 행사 중계권’의 강제 판매를 규정한 현행 방송법령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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