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겨울 올림픽과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독점 중계한 S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월드컵 및 동계올림픽 중계권에 관한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SBS는 소장에서 “SBS는 올림픽과 월드컵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등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방통위의 관련 시행령에는 위헌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SBS는 2010~2016년 치러지는 겨울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으로 따냈다. 이에 대해 방통위가 지난 4월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KBS·MBC와 공동 중계협상을 마무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방송 3사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브리핑] SBS “월드컵 중계권 시정명령 취소해 달라” 행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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