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면세 구매 1인당 35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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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다음달 1일부터 제주도를 여행하는 19세 이상의 내·외국인은 제주공항과 국제·국내 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등에 설치된 면세점에서 1인당 35만원(약 3백달러)이내의 물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구입이 허용되는 물건은 주류·담배·화장품·향수·문구·완구·과자류 등이고, 양주는 12만원 이하의 것으로 한병, 담배는 열갑으로 제한된다. 또 과다한 면세품 구입을 막기 위해 연간 구입 횟수도 1인당 4회로 제한했다.

면세품을 구입하려는 여행객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제주도를 출발하는 비행기나 여객선 안에서 물품을 전달받게 된다. 그러나 면세점이 12월 23일께 완공될 예정이어서 실제로 이때부터 면세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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