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받는 지정기부금 단체 참여연대·경실련 지정 백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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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정부가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하려 했다가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이들 두 곳이 임의단체로서 법인 형태는 아니지만 공익성이 인정되는 만큼 지정기부금 단체에 포함시키도록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다른 시민단체들이 '왜 두 곳만 지원하느냐'며 반발하고, 참여연대와 경실련도 '우리만 지정받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임에 따라 시행 규칙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재경부는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의단체인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으려면 법인으로 바꾸고, 주무 관청장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현행 절차를 계속 밟아야 하게 됐다.

한편 재경부가 최근 민주화추진협의회 등 10개 단체를 지정기부금 단체로 새로 지정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관변단체나 정치색 짙은 단체들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며 "공익성 있는 시민단체들이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투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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