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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 직무정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4면

6·2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두겸(52) 울산 남구청장이 누각 건립에 필요한 자금 5억원을 건설업체에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25일 건설업체에 자신의 핵심 공약인 누각 건립을 위한 자금 5억원을 요구하고 친분이 있는 건설사에 시공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언론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금고형 이상 판결을 받음으로써 직무가 정지됐으며 조기수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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