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식 담보로 ABS 발행 못한다 주식 위장분산 악용 막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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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앞으로 기업들은 보유 주식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주식유동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구조조정이나 공적자금 회수 등 정책목적을 위해서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방침은 보유 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넘기는 방식으로 계열사의 주식을 위장분산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98년 9월에 제정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매출채권과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을 장려하고 있지만 주식의 유동화에 대해선 허용 또는 금지 규정이 없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7일 "편법적인 주식유동화를 금지하고 몇몇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유동화증권은 기업들이 매출채권 등 잠겨있는 자산을 SPC에 넘기고 그 대가로 자금을 끌어다 쓰는 데 주로 이용돼 왔다"면서 "하지만 주식은 매출채권과 달리 이미 유동화된 자산이므로 유동화의 실익이 없어 또다시 유동화할 경우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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