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어떻게 매기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이 많을수록 단계별로 높은 세율(9~36%의 4단계)이 적용되는 누진 세율체계다.

양도세는 투기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많거나 집을 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되팔 경우엔 세금을 많이 낸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도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불필요한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세 부담을 더 주겠다는 의도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3년 이상 그 집을 보유한 뒤 집을 팔 때는 세금이 면제된다. 이런 사람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실소유자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라도 집을 산 지 1년 이내에 되팔아 차익이 생기면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2년 미만 보유한 뒤 되팔면 차익의 40%가 양도세로 나온다.

특히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집이 있으면 1가구 1주택자들도 3년 이상 보유하되 이 중 2년 이상은 직접 그 집에 살아야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1가구 3주택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양도세가 더 무겁게 매겨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3주택 이상이면 집이 두 채 남을 때까지 집을 팔 때마다 양도세를 무겁게(60%) 물리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집이 다섯 채 있으면 세 채를 팔 때까지는 차익의 60%가 양도세로 나온다. 등기하지 않은 채 집을 팔 때는 양도세가 70%나 부과된다. 미등기 전매는 투기행위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를 더 물리는 것이다.

주택투기지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기존 양도세 세율에 15%의 탄력세율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이 밖에 양도세를 낼 때마다 세액의 10%인 주민세가 별도로 따라붙는다. 이에 따라 주택투기지역 안의 1가구 3주택자의 경우엔 양도차익 중 최고 82.5%(60% 기본세율+15% 탄력세율+7.5% 주민세)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자진신고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김종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