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세율 대폭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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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내년 1월부터 청하나 백화수복 같은 청주에 대한 세율(주세)이 70%에서 3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격은 청하의 경우 3백㎖들이 한병(백화점 기준 1천8백원)에 3백원,설화(7백㎖.소비자가격 2만원)는 3천원 정도 내린다.

정부와 여야는 지난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세법 소위원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3일 오후 재경위를 열어 주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바뀐 세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공장에서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쌀을 주원료로 하는 청주에 대한 세율을 70%로 한 것은 과거 쌀 생산량이 적었을 때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쌀 소비를 늘려야 하는 상황 및 비슷한 술인 약주(세율 30%)와의 형평성, 약한 술에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 등을 감안해 청주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백세주와 같은 약주와 포도주로 대표되는 과실주는 지금처럼 30%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송상훈·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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