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앙일보 송필호(宋弼鎬)부사장에게 징역 4년.벌금 15억원을 구형했다.
또 장부파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홍(李在鴻)경영지원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중앙일보 법인에는 벌금 15억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당국의 조세부과에 위법 소지가 있고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탈세를 한 것이 아닌 만큼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김승현 기자
검찰은 27일 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앙일보 송필호(宋弼鎬)부사장에게 징역 4년.벌금 15억원을 구형했다.
또 장부파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홍(李在鴻)경영지원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중앙일보 법인에는 벌금 15억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당국의 조세부과에 위법 소지가 있고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탈세를 한 것이 아닌 만큼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김승현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