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식구 불화 못 견뎌" 이혼소송 30대 여성 승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시댁의 심각한 가정불화를 견디지 못한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이겼다.

1999년 중소기업 사장인 남편(39)과 결혼한 A씨(31)는 시부모와 함께 서울 한남동 시댁에서 신접살림을 차렸다. 그러나 시부모는 서로 10년 넘도록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다.

남편도 시아버지와 사이가 나빴다. 급기야 남편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들 모자는 A씨가 퇴근하는 시아버지의 가방을 받아줬다는 이유로 화를 낸 것은 물론 시아버지 사무실에 아들을 데려갔다며 A씨를 친정으로 쫓아내기도 했다.

A씨는 남편에게 시부모끼리 화해시키라고 권유하고 화해가 안되면 분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예단금 등 1억4천여만원 상당을 돌려받기로 하고 이혼에 합의했다.

그러나 남편은 예단금으로 산 고급 외제 승용차를 가져가라며 돈을 주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1억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남편도 A씨가 시댁에서 무례하게 행동했다는 이유 등으로 맞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黃正奎부장판사)는 14일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은 A씨에게 위자료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유는 부모의 불화를 방치하고 이를 힘들어 하는 아내를 쫓아낸 남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