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그룹 박순석회장 배임 추가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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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金明坤)는 5일 거액 내기골프를 벌인 혐의(상습 도박)로 구속기소된 신안그룹 박순석(朴順石.60)회장에게 배임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朴피고인은 지난 2월 리베라골프장(옛 관악골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별회원 2백46명을 모집하고 이들의 회비 3백19억8천만원을 신안그룹 계열사인 그린C&F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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