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이 본 ‘전교조 명단 공개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정종섭 서울대 교수 “법원, 교사 기본권만 챙긴 게 문제”

서울대 정종섭(헌법학·사진) 교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단 불복 운동에 대해 “법원이 교사의 기본권만 보호하고 학부모·학생의 알 권리가 침해된 부분은 제대로 판결하지 않아 논란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나.

“교사가 가입한 단체에 대한 정보는 학생·학부모에게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고 알 권리가 있다. 그런데도 법원은 교사의 기본권만 보호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가 침해된 것은 제대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대신 나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교원단체 명단 공개 자체는 옳은가.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으로 결론 내릴 문제다. 하지만 전교조가 과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불법행위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 가입 정보가 순전히 사적 영역이라기보다 공적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에선 교사들의 정신질환 여부를 알기 위해 심리검사도 받도록 한다. ”

-남부지법의 매일 3000만원씩 강제이행 결정은 어떻게 보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고 사법권 남용이 될 수 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걸 막으려고 매일 1억원을 매긴다면 과연 따를 수 있겠나.”

-해결책은 어떤 것인가.

“이번 사태를 법원 판결은 무조건 옳은 것인지 ‘사법 책임성’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판사의 재량 범위를 정하는 양형 기준법을 만들고 따르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현재 법원의 위헌적 판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도 논의해봐야 한다. ”

정효식 기자


김종철 연세대 교수 “정치 공세 안 돼 … 사법 절차 따라야”

연세대 김종철(헌법학·사진) 교수는 30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단 움직임에 대해 “법과 판결에 대한 권위와 안정성을 훼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동을 어떻게 보나.

“적절한 행위로 보이진 않는다. 1심 판결이고, 상급 절차를 통해 확정된 게 아닌데 입법부가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건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한다. 명단 공개가 옳은지 그른지 답은 없다.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학자로서 개인 의견은 노조 단결권이나 개인 프라이버시(사생활보호)권도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 게 옳다고 본다.”

-법원이 국회의원의 직무 행위에 대해 판결한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란 주장도 있다.

“어떤 직무에 해당되는지, 설령 직무에 해당되더라도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 한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매일 3000만원씩 배상하라는 결정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내용이 과잉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과잉이기 때문에 권한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제재의 목적이다. 일반인보다 강한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이 결정을 불복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하니까 할 수 있는 제재를 다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나.

“정치 공세로 해결하려는 건 적절치 않다. (논란이 된 건) 가처분 결정이다. 1심 판결이 결정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감정적 결정에 의해 그냥 해버리는 건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법 절차 속에서 기다리는 게 맞다.”

허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