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신탁제 내년 1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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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기업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을 현금 대신 자사주로 주는 우리사주신탁제도(ESOP)가 내년 1월 도입된다.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사주는 우리사주조합이 운영하는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2년간 갖고 있다가 3년째 되는 해부터 5년에 걸쳐 근로자에게 배분된다.

재정경제부와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ESOP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경부는 다음주 중 ESOP에 대한 세제 지원책이 마련되는 대로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상장.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자사주를 직접 내놓거나 현금을 출연해 자사주를 구입한 뒤, 이를 기금의 조합 계정에서 2년 동안 보관하다가 그 다음해부터 5년간 20%씩 근로자에게 나눠준다.

기업이 현금을 출연했을 경우에는 최장 1년 단위로 출연금을 모아 6개월 안에는 자사주를 사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식 수요기반을 마련하고 종업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일정 기간 뒤부터 자사주를 분할 지급하도록 했다" 고 설명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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