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한 달 내 해지해도 이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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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은행에서 가입한 예·적금을 한 달 안에 해지해도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SC제일·산업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은 예·적금 가입 후 1개월 이내 중도 해지한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지만 6월부터는 중도 해지 이자를 주기로 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외환·한국씨티·국민·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농협·수협·HSBC 등 12개 은행이 수시입출식예금과 동일한 수준인 연 0.1%의 중도 해지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제주은행은 연 0.5%, 기업은행은 연 0.3%, 하나은행은 연 0.2%의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이들 은행은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를 거쳐 6월부터 중도 해지 이자를 지급한다. 현재 우리은행은 예·적금을 한 달 안에 해지해도 연 1%의 금리를 주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연 0.5%, 산업은행은 연 0.2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변동금리형 예·적금 상품에 대해서는 금리가 바뀔 때 기존의 통장 기록 방식 이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나 e-메일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금리 변동 내용을 안내하도록 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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