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공무원 연금법 개정후 불합리한 조항은 고쳐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정부가 공무원 연금 수혜자 증가 등으로 인한 연금 재정 부족 사태에 대비해 지난해 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했다. 그동안 매년 재직 공무원 보수 상승률에 맞춰 연금 수령액을 올렸으나 올해부터는 물가변동률에 맞춰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그 결과 법 개정 이전 퇴직자의 경우 2001년 1월부터 연금 수령액이 실질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2.3% 밖에 오르지 않았다.

월 2만~3만원 오른 셈이다. 그러나 2001년 1월 이후 퇴직자는 공무원의 월 평균 급여가 대폭 인상된 뒤 퇴직한 덕분에 직급과 경력이 같은데도 2000년 12월 퇴직자에 비해 연금을 월 20여만원 더 받는다. 2000년 12월 이전 퇴직자가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 때 정부가 추진한 구조조정에 부응해 스스로 퇴직한 15만 연금 생활자만 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 퇴직 시기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야 한다.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계 수단인 연금 지급 기준을 정부가 공정하게 마련해야 한다.

김동현.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