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신고하면 포상금 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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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 같다. 떴다방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중개사 자격증을 회수하고, 떴다방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

최근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 등이 발의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불법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나 고발 대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무등록)▶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허위부정 개설)▶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은 자(자격증 양도.대여)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허천 의원 등이 발의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식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업자나 중개업자에 고용된 공인중개사는 기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한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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