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과세 저축 가입현황 전산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내년 1월부터 개인별 비과세 저축 가입 현황이 전산화된다.

이에 따라 한 금융기관이 내놓은 비과세 저축 상품에 중복 가입해 한도를 초과하면 바로 들통난다.

지금은 어떤 사람이 같은 금융기관에 비과세 저축을 2개 가입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6개월이나 1년 뒤에 중복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감면세액 추징 등을 놓고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잦았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부터 은행연합회에 설치해 가동 중인 세금우대종합저축 전산망을 이용, 총 12가지 비과세 저축 현황(2000년말 현재 총 4천1백만계좌)을 개인별로 전산화해 관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비과세저축의 인별 전산관리가 이뤄지면 ▶가입자는 해당 비과세저축 한도 내에서는 금융기관과 계좌 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분산가입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한도를 초과해 중복가입할 경우에도 금융기관 창구에서 즉시 한도초과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송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