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자유화되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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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지난 1월 승합차, 4월 영업용 자동차에 이어 전체 자동차의 83%에 이르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가 다음달부터 자유화하면 자동차보험 가격 자유화가 마무리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엇비슷했던 보험사별.고객별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므로 약관을 잘 살피고 회사별로 보험료를 비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일부 보험료는 오른다=지난해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했던 손해보험사들은 자유화를 계기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전체적인 보험료가 평균 3~5%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말뿐인 자유화' 라고 반발하면서도 금감원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들은 "사고율이 낮고 가입자가 많은 30~40대 운전자의 보험료를 내려 평균 보험료를 끌어내리는 대신 사고율이 높은 20대의 보험료를 올리는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할증률이 낮아져 보험료가 인하돼야 할 최초 가입자 중 상당수가 20대라는 점이다. 업계에선 20대 운전자의 경우엔 할증률 인하를 감안하더라도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20대 자녀를 두고 있는 중장년층 운전자도 가족 운전자를 포함한 보험을 들 경우 보험료가 오르게 될 전망이다.

◇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폭은 줄어든다=평균 보험료가 낮아지면 보험사 경영에 부담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금감원은 무사고 보험의 할인폭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 무사고 1년이면 10%의 보험료를, 8년이면 60%를 할인해 주고 있다. 앞으로는 무사고 첫 해 할인율은 전처럼 10%지만 최고 할인율인 60%까지 적용받으려면 12년 동안 무사고를 기록해야 한다.

◇ 안전벨트 안 매면 보험금을 덜 받게 된다=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10~20% 깎인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데 대한 보험금만 10~20% 깎였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다쳐도 보험금이 줄어든다.

◇ 차종에 따라 보험료 달라진다=보험료 산정 요인도 더욱 세분화한다. 지금까지는 보험 가입 경력, 배기량,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경력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계산했다.

앞으로는 배기량이 같아도 제작사와 차종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고 직업이나 흡연 여부.취미 등 가입자의 특성까지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역별 요인을 제외하곤 어떤 것이든 사고율과 관련이 있다고 증명되면 모두 인정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 피해 구제는 강화=보험료가 자율화하면서 그동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주는 약관과 제도가 개선된다. 책임보험 보상 한도를 인상하는 등 보험금을 현실화한 것이다.

약관 해석 때문에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는 등 피해 구제 조치는 강화된다. 고객 유치를 위해 약관보다 과장된 내용의 상품 안내장을 돌린 경우에 안내장의 효력을 인정하고, 가입자 사망 때 상속자에게 계약이 승계되도록 명문화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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