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고발] 추징세액 '신문 빅3' 집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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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세청은 29일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대한매일신보.한국일보.국민일보 등 6개 신문사의 법인과 대표이사.회계 책임자 등 12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사장,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명예회장, 국민일보 조희준 넥스트미디어 회장 등 신문사 사주(社主) 3명은 대표이사로서의 책임과 별도로 증여세.소득세 탈루 등에 따른 개인 고발이 추가됐다.

손영래(孫永來)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 1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6개 신문사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와 함께 회사별 탈루 규모.추징세액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6개사의 전체 탈루소득은 개인.계열사 부분을 합쳐 6천3백35억원이며, 추징세액은 3천48억원이다.

회사별 추징세액(개인.계열사 포함)은

▶조선일보 8백64억원

▶중앙일보 8백50억원

▶동아일보 8백27억원

▶국민일보 2백4억원

▶대한매일신보 1백55억원

▶한국일보 1백48억원이다.

孫청장은 "고발 대상은 임직원에게 지출한 것처럼 회계 처리한 뒤 회사자금을 빼내 개인 용도로 쓰거나, 명의신탁과 자금세탁을 통해 주식을 2.3세에게 우회 증여하고, 결손금액이나 소득을 과다계상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법인세.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일부 회사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포함해 추가로 고발.추징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이번 발표로 세무조사가 사실상 종결된 것" 이라며 "관련 처벌 법규에 따른 구체적인 범법사실 등은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선

▶조사 대상 23개 언론사 가운데 6개 신문사의 추징세액만 밝힌 데 따른 형평성 문제

▶추징세액이 큰 것으로 알려진 방송사가 고발 대상에서 모두 빠진 점

▶고발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기준과 세법 적용상 문제점 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한편 고발 대상으로 발표된 신문사들은 이날 세금 탈루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가운데 조사 결과가 무리한 법 적용으로 부풀려졌고 형평성을 잃었다며 앞으로 이의신청 및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효준 기자

사진=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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