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성실히 낸 중소기업 세무조사 5년간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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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수도권에서 30년 이상 사업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낸 중소기업은 5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백용호(사진) 국세청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강연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사업한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5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수도권에서 30년 이상, 기타 지역에서 20년 이상 사업한 중소기업으로 연간 수입액은 3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 기간은 법인과 같으나 수입 금액이 20억원 미만이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사업자는 ▶중소기업 1만600개 ▶개인 사업자 8만5100명이다. 지역별로는 ▶지방 7만5900개(법인 6100개, 개인사업자 6만9800명) ▶수도권 1만9800개(법인 4500개, 개인사업자 1만5300명)다.

백 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조사모범납세자’에 대해서도 5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연간 수입금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은 4년마다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수입금액이 5000억원 미만의 법인은 신고성실도 평가를 해 세무조사 대상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는 또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지하경제의 숨은 세원을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하경제는 전체 국민소득의 10% 정도인 데 비해 한국의 지하경제는 20~30% 정도로 추정된다.

백 청장은 “이런 숨은 세원만 밝혀내면 얼마든지 세율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세원을 넓히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세무조사 확대 등에 대한 일각의 오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올해 세무조사 대상을 전년에 비해 늘린 건 경제위기 때 대폭 줄였던 조사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 지역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백 청장은 “진정한 시장 발전을 위한 기본은 법치가 살아야 하며, 그 법치의 기본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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