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의사 짜고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거액의 진료비를 받은 의사와 이 진단서로 보험금을 챙긴 주부 등 일당 3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6일 허위진단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액의 진료비를 청구한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및 상습사기)로 서울 K의원 원장 嚴모(66)씨와 원무과장 金모(42)씨를 구속하고 의사 河모(37.H정형외과)씨 등 세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이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 사기)로 가정주부 趙모(44)씨 등 세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嚴씨 등은 지난 99년 6월 원하는 대로 진단서를 써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趙씨에게 전치 4주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명목으로 1백10여만원을 청구하는 등 최근까지 1백여 차례에 걸쳐 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嚴씨는 입원일수를 최소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늘려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주부 趙씨 등은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첫회 보험료만 납부하고 "등산을 하던 도중 넘어져서 다쳤다" 며 허위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 1백90여회에 걸쳐 보험금 3억5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趙씨는 또 다른 주부들에게 20만~3백만원을 받고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주는 병원을 소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홍주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