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소액예금에 이자 안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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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면

은행예금 잔액이 적으면 이자를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은행이 갈수록 수익성을 따지는 경영 행태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영업 행태 중 하나다.

한빛은행과 서울은행은 19일부터 소액예금에 대해선 이자를 주지 않는 무이자 통장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한빛은행의 경우 보통.저축.자유저축 등 3개 예금의 당일 잔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이자를 주지 않기로 했다.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도 해당되며, 잔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날짜만큼 이자 계산 일자에서 빼는 방식으로 따진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소액예금의 경우 계좌관리 비용이 더 커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계좌유지 수수료를 물릴 경우 고객이 느끼는 저항감이 클 것으로 보여 이자를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면서 "대상 예금의 금리가 연 1% 정도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부담은 많아야 1년에 3천~4천원일 것" 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은행도 이날부터 3개월 평균잔액이 20만원에 미달하는 저축예금에 대해선 이자를 주지 않는다.

국민.주택은행은 4월 중순부터 보통예금의 6개월 평잔이 10만원에 미달하거나 저축.자유저축.가계당좌예금의 3개월 평잔이 10만원 미만일 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미은행도 당일 잔액이 50만원에 미달하는 보통.저축.자유저축예금을 대상으로 무이자 통장제도를 4월 중순께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무이자 통장 도입을 위한 약관 신청을 준비 중이며, 조흥.하나은행도 시행 시기와 방법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제일은행은 지난 1월 2일부터 보통예금.가계당좌예금 등 4개 예금의 월평균잔액이 10만원에 미달할 경우 매달 2천원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한편 국민.주택.서울.한미은행은 노년층.미성년자.저소득층에게는 정상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고, 제일은행도 이들 계층에 대해 계좌유지 수수료를 물리지 않고 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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