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아파산, 뒷마무리가 급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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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지법의 회사정리 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에 따라 55년 역사의 동아건설이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높다는 판단에 따른 이날 결정은 한국경제의 문제점인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악습을 타개한 선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제 정부는 속히 관계 부처와 채권단.회사 관계자 등으로 종합대책반을 구성, 동아건설 파산의 후유증과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동아가 국내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원전 등 1백50여건의 공사에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분양 보증 아파트 등 공사 진행이 가능한 사업은 서둘러 입주자 부담을 더는 한편 울진 원자력 5, 6호기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공사 중단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분양 보증을 못받은 조합주택 입주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번 사태가 1천여개 협력.하청업체의 연쇄 부도 및 건설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해외 공사, 특히 리비아 대수로 공사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는 외교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리비아측은 동아 파산에 대비, 이미 자국 법원에 35억달러(약 4조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서울지법에는 13억1천9백만달러(1조6천억원)의 정리채권을 신고했다.

또 우리 정부에 '크레임을 제기하겠다' 는 서한을 보내는 등 다각적인 대응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측 대응은 너무 안일했다.

물론 동아와 채권단에 1차적 책임이 있긴 하지만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가 사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사를 보내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측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 문제가 잘못 처리될 경우 엄청난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한국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과 국제 신인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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