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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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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가족법 제2조에서 "결혼은 가정형성의 기초이다. 국가는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지난 199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3차회의에서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 제77조에도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혼연령에 대해서는 가족법 제9조에서 "남자 18살, 여자 17살부터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법적으로는 이 나이에 이르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법은 이와같이 결혼연령을 규정하면서도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고 규정, 혼인연령의 이중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무원기관지 <민주조선>은 1991년 5월 23일 가족법에 대한 해설기사에서 "가족법에서 혼인연령을 규정한 것은 우리인민들의 정치문화적 수준, 육체적 발육정도로 보아 이 나이에 이르면 결혼해도 된다는 국가적인 최소한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혼인나이를 밝히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는 것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인 청년들에 대한 조국과 민족의 크나큰 믿음이며 기대이다"고 언급, 북한당국이 결혼연령을 가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시 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자 3031세, 여자 2829세경에 결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60년대까지는 노동인력 확보를 위한 인구증대를 꾀함에 따라 다산모에게 영웅칭호를 수여하는 등 출산장려사업을 벌임으로써 만 17세이상의 공민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결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 부터는 정책을 바꾸어 산아제한을 권장하면서 결혼연령을 구체적으로 제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결혼연령을 최초로 제한한 것은 1971년 6월 21일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에서이다.

이 대회에서 김일성은 연설을 통해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결혼을 하면 혁명과업수행에 지장을 주게 된다고 지적하며 "남자는 30세, 여자는 28세가 된 다음에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고 언급했다.

김일성이 이와같이 결혼연령을 제한한 것은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맹원자격을 만 14세부터 3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북한은 김일성이 결혼연령을 제시한 이후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데 귀순자나 북한방문 외국인들도 북한에서의 평균 결혼 연령이 남자 3031세, 여자 2829세라고 증언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1990년에 가족법을 제정하면서 결혼연령을 제시한 것은 대외 선전용의 형식적인 기준치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는 아직까지 김일성이 제시한 결혼연령이 통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젊은이들은 이에 크게 불만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북한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남성의 결혼 적령기는 2628세로, 여성의 결혼적령기는 26세미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북한청년들의 경우 고등중학교 졸업후 약 10년간의 군복무를 하고 나면 현실적으로 30세전에 결혼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배우자선택은 1970년대까지는 주로 중매로 이루어졌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연애결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가족법도 제8조에서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북한의 젊은 남녀들사이에서 연애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사회적 통제가 심하고 아직 남녀가 데이트하는 장면 등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애는 밤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진정한 사랑아띵 나누기 보다는 육체관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인해 혼전 임신사례가 빈발해 사회문제로 되고 있기도 하다.

대학생의 경우 혼전임신을 하게 되면 즉각 퇴학하는 것은 물론 노동직장에 배치된다. 이러한 시세를 반영하듯 최근 북한의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사랑과 결혼을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팽배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표적인 시나리오 작가인 장유선이 <조선영화>(93. 9)에 기고한 글에서 일부 북한청소년듣이 사랑과 결혼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랑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불행에로 끌고 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데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자유결혼의 권리를 명문화해 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는 데는 아직 정치적·사회적인 많은 제한이 따른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출신성분에 따른 제한이다. 북한에서는 당사자들간에 아무리 좋아해도 해당조직에서 성분문제를 들어 반대하면 결혼할 수 없다. 특히 당원이나 간부 또는 앞으로 당원이 될 수 있는 남자가 성분이 나쁜 여자와 결혼하고자 할 때는 더욱 엄격히 적용된다.

다음은 지역적 제한이다. 북한에서는 농촌처녀들이 도시생활을 희망하여 무조건 도시총각에게 시집가려는 경향이 강하다. 반대로 다시 여성 특히 평양여성들은 지방남자들과의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평양의 인구증가를 막고 농촌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촌처녀와 도시의 남자가 결혼하면 남자가 농촌으로 이주토록 하는 등의 제한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최근 '도시처녀 시집와요' 등 도시여성들을 농촌으로 시집보내기 위한 노래 영화 등을 만들어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세번째는 직업상의 제한이다. 군수공장 등 비밀이 요구되는 특수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보안상 타지역에 있는 여성과의 결혼이 제한된다.

특히 비행기조종사나 해외파견원 등의 결혼상대자는 보다 철저한 신분상의 제약을 받는다. 또한 근친간 결혼도 금지되고 있다.

가족법 제10조는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사이에는 결혼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배우자선태의 평가기준은 현재거주지 출신성분, 그리고 당원 여부 등이 중시된다.

이에 따라 당간부의 자녀 등은 최고의 배우자감으로 인기가 높으며 한국전쟁 당시 치안대장이나 종교인 지주 월남자 가족 등은 일반적으로 기피된다.

직업과 관련해서 종래에는 국가안전보위부나 사회안전부와 같은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인기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여성들 사이에서 외교관 무역회사 직원 선원 운전수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이들 직종이 사회적으로 월등히 좋은 대우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뇌물과 부수입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자의 용모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 중시하나 둥그렇고 쌍꺼풀진 얼굴의 여자나 키크고 튼튼한 남자가 선호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양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것을 희망한다.

결혼하려는 남녀는 배우자가 결정되면 각각 해당 직정 협동농장의 당책임자 또는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는 강제 규정이라기 보다는 신상에 관한 변화를 소속기관의 책임자에게 알리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결혼 승인을 얻으면 양가 부모의 상견례, 간단한 예물교환, 결혼식 순으로 혼례를 치른다. 결혼식은 통상 공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택해 줄 자기집이나 공공장소 또는 직장 회의실 등을 빌려 진행하는데 평양에서는 최근 경흥거리에 있는 '경흥관'이 결혼식장으로 선호되고 있다고 한다.

결혼식의 사회와 '주례'는 대체로 결혼당사자의 직장책임자 또는 간부가 1인 2역으로 맡는다. 결혼식날 신랑은 보통 테트론양복을 입고 왼쪽 가슴에는 김일성빼지를, 오른쪽 가슴에는 꽃을 단 차림을 하며 신부는 연분홍빛 짧은치마와 저고리 차림으로 역시 왼쪽 가슴에 김일성 빼지를 단다.

식장에는 신랑신부가 동시에 입장하며 주례는 하객을 기립시킨 상태에서 성혼선언을 한다. 이어 신랑과 신부는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에 대한 충성의 한길에서 영원한 부부로서 혁명의 가정을 꾸려나갈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결혼서약을 한다.

통상 20여명 정도 참여하는 하객들을 위해서 신랑 신부측은 각각 따로 피로연을 개최하는데 신랑친구들이 신부측 피로연장으로 가 노래를 시키는 등의 신랑다루기를 하기도 한다.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은 '축의금'을 내는 것이 상례이다. 축의금 액수는 친척과 친구들은 1인당 515원 정도인데 이는 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80원을 감안할 때 후한 편이다.

직장에서는 대체로 회람을 돌려 축의금 액수를 적고 나중에 임금에서 공제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심각한 경제난의 여파로 일반 주민들사이에서는 축의금을 현금으로 내기 보다는 자기가 먹을 양식과 선물을 가져가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신부는 34일간의 휴가를 얻어 신혼살림을 꾸리는데 신혼여행은 거의 가지 못한다.

신혼여행 대신 인근의 김일성동상을 찾아가 일종의 결혼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있다. 결혼비용과 신접살림살이는 양가에서 부담하거나 소속직장에서 약간의 도움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신부는 일반적으로 주방용품 등만을 준비한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서는 아직 예전의 결혼풍속이 남아있는데 함경북도 등지에서는 남자는 일체 결혼준비를 하지 않고 여자가 모든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여자가 타지역으로 시집을 갈 때는 결혼식을 올린 후 전에 살던 직장에 사직원을 내고 새 거주지에서 직장을 구해 취직한다.
결혼식을 한 부부는 결혼등록을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부부가 된다.

북한의 가족접 제11조에는 "결혼은 신분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는 결혼등록을 마쳐야만 진정한 부부가 되며 부부간의 성생활도 원칙적으로는 이때부터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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