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쇠수액 불법채취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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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북지방경찰청은 무분별한 고로쇠.단풍나무 등의 수액(樹液) 채취를 막기 위해 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상주.김천.봉화.청송.울진 등 경북 북부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액을 채취하는 사례가 많다는 제보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오는 10일까지 현장 파악을 거쳐 11일부터 본격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허가 규정보다 많은 구멍을 뚫어 수액을 채취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활동을 한 사람들을 모두 산림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고로쇠나무 등 수액의 채취는 지름 30㎝ 이상인 나무는 구멍 두개, 이하는 한개만 뚫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고로쇠 물이 건강에 좋다는 점을 알고 주민들이 허가도 받지 않고 나무에 구멍을 마구 뚫어 고사위기에 처한 나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로쇠나무와 자작나무의 수액은 찾는 사람이 많아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불법 채취한 수액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분별한 수액 채취로 나무가 말라죽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안다" 며 "무허가 수액 채취현장을 모두 조사해 위법 여부를 가릴 방침" 이라고 밝혔다.

경북지역 자치단체나 산림청은 올해 포항 6건, 청송 2건 등 모두 12건의 수액채취를 허가했다. 수액 채취는 국유림의 경우 산림청, 사유림이나 공유림은 자치단체가 허가를 하고 있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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