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임신 트집잡아 결혼 미룬 남자에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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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 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黃正奎부장판사)는 26일 A씨(31.여)가 전 약혼자 B씨(32)와 B씨의 어머니(5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천5백여만원과 함께 매달 아이 양육비 30만원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임신한 약혼녀 A씨에 대해 임신과 혼수를 트집잡아 구박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결혼을 계속 미룬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A씨는 1996년 교제하던 회사 동료 B씨의 아이를 임신하고 약혼까지 했으나 B씨측이 낙태를 요구하며 결혼을 미루자 97년 아들을 출산한 뒤 소송을 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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