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계좌 유지 수수료'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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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다음달부터 은행 계좌에 일정액을 유지하지 못하는 고객은 예금 이자를 받지 못하거나 계좌유지 수수료를 물어야 할 전망이다.

서울은행은 다음달 19일부터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 고객이 3개월 평균 20만원의 예금 잔액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현재 연 2%를 주고 있는 예금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새로 통장을 만들 때 1천5백원 정도가 들어가지만 예금액이 적은 고객에게서 얻는 수입으로는 이 비용을 충당하기조차 어려운 실정" 이라며 "급여 통장이체 등 정상적 거래를 하는 고객의 경우 대부분 3개월 평균 잔액이 20만원을 넘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빛은행도 이르면 다음달부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 가입자가 일정액을 유지하지 않을 때 이자를 주지 않을 계획이다.

한빛은행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기준으로 월평균 잔액 30만원과 50만원 두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데 50만원 쪽이 유력하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경우 월평균 잔액이 1백만원은 돼야 은행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 이라며 "고객의 정서가 부담되기는 하지만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 라고 말했다.

한빛은행은 그러나 급여통장을 갖고 있는 근로자나 65세 이상의 고령자, 은행에 일정액의 정기예금을 들고 있는 고객은 '무이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이미 올해부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월평균 예금 잔액이 10만원을 유지하지 못하면 2천원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받는 제일은행은 이같은 계좌유지 수수료를 기존 고객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시행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외환은행 오정선 재테크팀장은 "은행이 수익을 올려주는 고객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고객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고객 차별화가 더욱 두드러질 전망" 이라며 "이제 개인도 기업처럼 한두 개 은행을 정해 놓고 신용카드와 공과금 이체 등 각종 거래를 집중하는 주거래은행식 거래습관을 들여야 한다" 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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