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팀 가동해 부실기업주 재산 추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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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검찰.경찰.국세청과 예금보험공사 직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팀이 다음달 초에 활동을 시작한다.

예금보험공사 고위 관계자는 9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부실기업의 오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해졌지만 대부분 재산을 빼돌려 소송조차 제기하기 어렵다" 면서 "이들이 숨긴 재산을 찾고 손실 책임을 가리기 위해 검찰.경찰과 국세청의 인력을 요청해 특별팀을 만들겠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고서도 회생하지 못한 부실기업 가운데 대주주가 친인척 등의 명의로 기업의 부도 전후에 회사와 본인의 재산을 빼돌린 경우가 적지 않다" 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팀이 범정부 차원의 비리기업에 대한 합동조사반 성격을 띠지만, 어디까지나 추적 대상은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기업의 오너와 경영진들로 제한된다" 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와 함께 올해 신규 채용할 직원 2백50명을 조사분야에 집중 배치해 공적자금이 들어간 부실 금융기관과 이들 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부실 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서 전.현직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초래액은 8조1천7백7억원인데 재산 추적이 어려워 예금보험공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5천3백5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상렬.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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