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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부실조합 70~80개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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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전국 1천3백88개의 단위조합 가운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2백9개 조합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 실사를 한 결과 70~80개 단위조합을 청산.합병 등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부실 조합을 정리할 경우 초과 부채(부채 - 자산)를 해결하는 데 7천8백억원이 들어 농림부와 재정경제부가 자금 조성 방안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부실로 분류된 조합 가운데 인근 우량 조합에 합병시키거나 2~4개 조합을 하나로 묶어 정상화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퇴출될 부실 조합은 70~80개" 라며 "현재 퇴출 조합을 선정하고 있다" 고 말했다.

농림부는 "단위조합도 금융기관" 이라며 재경부에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농협의 단위조합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공적자금특별법의 공적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며 "법률을 바꿀 수도 없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정부 예산에서 단위농협 정리 자금을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협중앙회는 단위농협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1998년부터 상호금융예금자보험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현재 적립된 금액은 6백80억원 정도다.

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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