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제품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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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새집 증후군' 등 실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정용 가구제품 세 종류의 방출량 허용치를 KS기준으로 마련, 규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품목은 주택용 침대, 싱크대, 옷.이불장 등으로 KS인증을 받은 생산업체는 올해 말까지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는 방출량 허용치를 선진국 수준(1.5㎎/L 이하)으로 낮춘 친환경적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가구제품의 유해물질 방출 허용기준을 학생용 가구와 사무용 가구 등 모든 가구제품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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