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농성 전철연 의장 추가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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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4일 불법 망루농성을 벌이고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남경남(56)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용산 재개발 반대 망루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남씨를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06년 경기도 용인 어정 가구단지 철거민대책위원회를 대상으로 두 번에 걸쳐 설명회를 열었다. 2007년 3월 어정철대위 소속 회원 60여 명을 주문진 리조트에서 교육시키기도 했다. 당시 ‘교육자료집’엔 ‘조사를 받을 땐 입을 다물거나 부인을 하라’는 등 자세한 투쟁 방법이 적혀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남씨는 그해 7월 어정철대위 일부 회원이 조합과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자 “망루 투쟁을 벌여야만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대토(이주지)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했다. 이어 12월 합의 조건에 불만을 품은 어정철대위 회원 30여 명과 전철연 회원 40여 명을 동원해 망루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정철대위 농성자들은 망루에 화염병과 골프공·유사석유 등을 준비해 2009년 3월까지 폭력 점거농성을 벌였다.

남씨는 또 2008년 9월 용산5가 재개발조합과 합의를 거부한 이모씨에게 “1억2000만원의 보상금과 임대주택을 받아주겠다”고 연대 투쟁을 제안했다. 그는 전철연 회원 수십 명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법 시위를 했다. 전철연은 조합 측에 합의금 1억9000만원을 내놓을 것을 요구해 2008년 12월 5710만원 수표를 받아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남씨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경험을 근거로 망루농성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망루 제작을 교육 또는 지시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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