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등록 무적자 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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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주민등록 말소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시.군.구 단위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쪽방 거주자' 나 노숙자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재등록시킬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2월 한달간을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 기간으로 정했다.

이는 64만명에 이르는 주민등록 말소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최저생계비는 물론 의료보험.공공근로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본지 1월 29일자 1면)에 따른 것이다.

문의는 행자부 주민과 02-3703-4871로 하면 된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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