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 보충수업 교장 징계요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겨울방학 동안 현직교사 등을 동원, 합숙보충수업을 실시한 고교 교장에 대해 관할 교육청이 재단측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劉仁鍾)은 29일 "서울 양천구 한가람고교가 2개 연도에 걸쳐 '겨울방학캠프' 라는 변칙 보충수업을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을 확인, 소속 재단 봉덕학원측에 李옥식 교장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단측은 사립학교법.국가공무원법 등에 의거,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李교장에 대해 파면.해임.정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남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