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재의원 재판부 배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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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법은 27일 안기부 예산의 선거 불법지원 사건과 관련, 지난 22일 기소된 강삼재(姜三載)의원과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 운영차장의 공판을 형사합의21부(재판장 張海昌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법무부가 불법 전용된 안기부 예산을 국가로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낸 데 이어 姜의원 등에 대한 형사소송 재판부가 결정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법정 공방이 본격화하게 됐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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