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재씨 불구속기소 배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검찰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을 22일 돌연 불구속 기소한 것은 그를 불구속 상태에서라도 재판에 회부, 법적 처리를 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사건의 핵심 부분은 확실히 형사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측근인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통해 안기부 예산의 선거비 전용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金전차장이 현철씨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당시 현철씨의 위상과 金전차장과의 친분 관계 등으로 볼 때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고 말했다.

검찰의 姜의원 불구속 기소 결정은 구속 수사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가 기소할 별도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능하며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법정 구?에 맡겨지게 됐다.

여기에는 이 사건 수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 요구서의 국회 가결 여부가 불투명해 姜의원을 직접 조사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불구속 기소를 통해 처벌을 확보하는 효과를 노린 셈이다.

姜의원 소환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한치의 양보 없는 대치 상태를 장기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검찰 수뇌부는 곤혹스러워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국기(國基)문란 범죄' 로 규정해 놓은 검찰로서는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국민에게 '야당 탄압' 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이 후문이다.

신동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