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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단체장 후보들 10억씩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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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안기부가 1996년 당시 옛 여권에 지원한 선거자금은 옛 안기부 남산 청사 매각대금 등이 포함된 정부예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기부의 선거자금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金大雄검사장)는 7일 구속 중인 김기섭(金己燮.60)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안기부가 96년 15대 총선과 95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때 옛 여권에 전달한 1천1백57억원 가운데 9억원은 남산 청사를 매각한 1백56억원의 일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천1백48억원은 재경부 예비비를 안기부가 끌어온 자금이었다.

이로써 당시 여권에 전달된 선거자금은 속칭 대통령의 통치자금도 아닌 순수 정부 예산이어서 국고 횡령행위라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95년 자치단체장 선거 때 민자당이 이 자금으로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1인당 10억원 내외를 지원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합이 심한 대도시 후보에게는 이보다 많은 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계좌추적 결과 당시 민자당측이 김기섭 안기부 운영차장을 통해 받은 안기부 자금 2백17억원 중 1백50억원을 '실탄' 으로 단체장 후보들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나머지 67억원은 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민자당 사무총장이던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부총재의 소환조사도 검토키로 했다.

검찰은 또 96년 총선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 겸 선대본부장이던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부총재가 안기부 지원자금 관리와 분배를 주도한 사실을 밝혀내고 姜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수사팀은 姜의원이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사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검찰은 姜의원이 청와대나 안기부에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번주 초 권영해(權寧海)전 안기부장, 이원종(李源宗)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불러 선거자금 지원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96년 총선에서 안기부 자금이 신한국당 후보 1백81명뿐 아니라 이종찬(李鍾贊)전 국정원장, 신기하(辛基夏.사망)전 의원 및 하근수(河根壽)전 의원 등 3명의 당시 야당후보 계좌에도 입금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재.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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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ins.com/cgi-bin/sl.cgi?seriescode=728&kind=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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