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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개발 권한 6월부터 지자체 이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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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6월부터 전국의 택지개발 권한이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된다.

국토부는 택지개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이양하기로 한 택지개발촉진법이 지난해 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20만㎡ 미만 택지지구의 지구지정 권한과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됐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쉬워지고 지정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그러나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 개발을 막고자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하려 할 경우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또 330만㎡ 이상의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지구는 반드시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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