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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한번만 받아도 퇴출 … 서울시 모든 구청으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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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한 차례만 금품을 받아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서울시와 25개 구청, 산하기관에 시행된다. 청렴도 평가 결과가 부진한 부서장은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반대로 청렴 공무원은 자녀의 서울시립대 입학 등에 혜택을 준다.

서울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08년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까지 올랐던 청렴도가 지난해 9위로 떨어지자 강도 높은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 최동윤 감사관은 “시정에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본청은 물론 모든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한 푼이라도 금품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 해당 공무원을 해임하는 것은 물론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리가 적발된 직원이 소속된 과(課)의 경우 다른 직원의 승진이나 성과급 지급에 불이익을 주고 실·국장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연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비리 공무원을 적발하기 위해 상시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감사관이 직접 신고를 받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공직자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연 2회 지급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청렴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학계·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지적하는 서울시의 부패나 비리의 유형·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개인이나 부서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1년에 두 명씩 청렴한 공무원을 뽑아 자녀가 시립대에 입학하거나 시청·구청의 계약직 공무원에 지원할 때 가산점을 준다. 또 우수 부서는 ‘청렴청정구역’으로 지정해 성과급을 더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상구를 폐쇄한 백화점이나 노래방 등 다중 영업소를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비파라치’ 제도를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비파라치제는 소방직 공무원이 비상구 폐쇄를 빌미로 금품을 받는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제도다.

장정훈 기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다 한 차례만 적발돼도 해임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 도입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민원인에게 20만~7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 5명을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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