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 증권사 강제퇴출 조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앞으로 증권사가 주가조작 등에 조직적으로 가담하거나 비슷한 위법.부당행위를 되풀이할 경우 재무상태와 관계없이 강제 퇴출조치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7일 "진입장벽이 없어지면서 증권사가 난립하고 있는 데다 금융기관 중에서 증권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장 약하다" 며 "관련 규정을 고치거나 엄격히 적용해 내년부터 부적격 증권사를 과감히 퇴출시키겠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증권사 퇴출은 재무건전성의 잣대인 영업용 순자본비율(기준 1백50%)만으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주가조작 등 불법가담, 고객에 대한 중대한 손실초래 등의 요인도 적극 반영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도 증권거래법이나 관련 규정에는 증권사의 중대한 불법행위시 영업정지나 인가취소를 하도록 돼 있으나 지금까지 이들 법규가 제대로 적용된 적이 없었다" 고 지적했다.

현재 금감원의 증권사 제재심의규정은 증권사가 법규를 계속 위반해 공신력을 훼손하거나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 영업정지.인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경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