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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7면

직장인들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정산 결과 근로자가 실제로 낸 세금이 많았다면 되돌려 받고 납세금액이 적었다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해마다 되풀이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복잡한 세법 규정 때문에 직장인들은 항상 혼란을 겪는다.

문의가 빈번한 사례를 중심으로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올 11월 1일 이후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공제대상이 안된다는데 기존 가입분은 어떻게 되나.

"올 10월 31일 이전에 가입했다면 오는 2005년말까지 매년 2백4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금액의 40%를 공제받는다. 단 올해에 한해 10월말 이전의 불입금액이 2백40만원을 넘을 경우 4백50만원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올해 10월말까지 낸 금액이 5백만원이라면 한도액인 4백50만원의 40%(1백80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주택청약부금을 근거로 대출을 받았을 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가 가능한가.

"올 10월 말 이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했다면 그 이후에 신규로 대출을 받더라도 2005년까지 상환액의 40%를 공제해준다."

-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세액을 추징당한다. 추징 세액은 저축에 가입한 날로부터 중도 해약일까지 낸 금액의 4%다."

- 지난해 9월부터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됐다는데.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분이 공제대상이다. 이 기간 중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10%를 넘어야 한다. 공제금액은 10%를 초과한 금액의 10%로 3백만원까지 가능하다. 예컨대 총 급여액 3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9백만원어치를 사용했다면 급여액의 10%(3백만원)를 넘었으므로 초과금액은 6백만원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6백만원의 10%인 60만원이 된다. 본인과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단 신용카드로 각종 공과금을 납부했거나 현금서비스.외국에서 사용한 것은 제외되고 병원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카드회사가 자체적으로 증빙해 주므로 영수증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

- 취학 전 자녀들의 교육비 공제는.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유치원.음악.미술.무용.웅변.컴퓨터.바둑학원 등을 다녔을 때만 공제받는다. 태권도장은 학원 법률 규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다. 이들 자녀가 하루 3시간 이상.1주 5일 이상 수강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학원장의 수강 시간.일수가 기록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공제한도는 자녀 1인당 1백만원이다."

-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연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로 공제한도는 2백만원이다. 장애인과 경로우대자가 치료를 받은 의료비는 한도가 초과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강진단.성형수술.보약으로 지불한 비용은 제외된다."

-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다면.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는 물론이고 경로자일 때는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기본공제의 경우 아버지는 만 60세 이상, 어머니는 만 55세 이상이다."

- 올해 회사를 옮겼는데.

"우선 종전 근무지에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사본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에서는 종전 근무지의 급여 및 공제.감면세액을 현 근무지분과 합산한 다음 연간 공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계산한다."

- 맞벌이 부부의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이 넘으면 서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도 이자.배당.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를 잘못해 적발되면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한다."

- 공제서류 최종 마감시한은.

"올해 연말정산은 2001년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정산한다. 따라서 올 1~12월까지 낸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영수증 등 공제서류를 지금부터 차곡차곡 챙겨 놓았다가 회사가 요구할 때 내면 된다. 직장인들의 서류제출 시기는 회사 사정에 따라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 중순 사이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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