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업 주식은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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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퇴출대상으로 판정된 상장.등록기업들은 어떤 시장조치를 받게 되며, 이들 기업의 주주들은 어떻게 될까.

일단 채권단이 발표한 29개 퇴출 기업 중 상장등록기업은 15개, 이중 상당수는 이미 법정관리 등에 따라 관리종목에 편입돼 있어 특별한 시장조치가 예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해당 종목의 주가가 이미 수백원대로 내릴 만큼 내린 상태기 때문이다. 다만 청산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의 주가는 그나마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관리종목이 아닌 일반종목으로 퇴출대상에 오른 것은 피어리스뿐이다.

나머지 청산기업 중 미주실업.신화건설.우성건설.일성건설.삼익건설.서광 등과 법정관리 대상기업 중 대한통운.동양철관.세계물산.우방.청구.태화쇼핑.동아건설.서한 등 모두 14개사는 이미 관리종목으로 분류돼 있다.

피어리스의 경우 당사자가 청산 관련 공시를 내게 되면 다음날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한 뒤 관리종목으로 옮겨 거래를 재개하게 된다.

피어리스의 3일 종가는 8천4백20원. 지난달 중순에는 이상급등으로 1만5천원대를 넘은 적도 있다. 이처럼 주가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관리종목에 편입될 경우 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청산대상 기업들은 앞으로 법원의 파산선고가 나오면 상장폐지되며 그때까지는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판결까지는 통상 1년 정도 걸린다. 법정관리기업은 2년마다 상장(등록)폐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청산기업이든 법정관리기업이든 상장 폐지가 확정되면 증권거래소 종목은 15일간, 코스닥 종목은 30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준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주식은 상장폐지와 함께 휴지조각이 된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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