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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사망, 첫 손배소 제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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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H1N1,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에 대한 첫 소송이 제기됐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태아를 유산한 부부가 제조업체인 녹십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모(36)씨와 부인 이 모(35)씨는 소장에서 "지난 2003년 결혼 후 인공수정을 통해 힘들게 임신한 태아를 백신 접종 이후 잃게 됐다"며 녹십자를 상대로 22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해 12월 21일 이 회사 신종플루 백신(그린플루-에스)을 접종한 부인 이씨는 9일만인 30일(임신 170여일) 유산했다. 당시 이씨는 의사로부터 '이상 없음' 소견을 받은 후 백신을 투약했다.

이씨 부부는 녹십자 백신이 임산부에 대한 임상실험이나 동물실험 등을 거치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 임산부에 대한 투약 설명 의무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박윤원 변호사는 "임산부에 대한 임상실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지만 동물실험이나 축적된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히 임산부에 대한 투약은 필요한 경우에만 투약토록 한 지침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관계자는 "이모씨 부부의 태아 부검 결과 '자궁 내 감염'에 의한 '융모양막염'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백신 접종과 태아 유산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융모양막염은 세균 감염에 의한 태막 내 염증이 생기는 증상으로 드물지만 태아 유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소송에서 백신 부작용이 확인될 경우 추가 소송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미 백신 접종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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